민사소송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고 있고 개인의 힘에 의한 분쟁해결은 금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


  • 민사소송이란 ?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민사소송이라 하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판결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판결 내용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사법(私法)상의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제소전화해사건, 민사집행,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분쟁의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쟁송의 형태이며, 대표적으로 금전, 부동산 인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민사 분쟁의 내용도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소송의 목적에 맞는 소송의 방향과 전략을 정하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정리하여야 하므로, 실무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방은 수 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축적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분야에 있어 소송 수행 및 자문 등 일체의 법률분쟁을 신속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사 진행절차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소액사건 심판절차

  • 소액사건 심판절차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은 소가가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회의 재판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꾸어 주었다가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재심소송절차, 독촉절차

법무법인 우방은 고객님의 편에서 끝까지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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